청송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15. 6.1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920호, 2015.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요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청송군의 관할구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 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 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고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할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26.>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시공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0.12.24)

③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 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공사계약 후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통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5.6.19.>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및 산업기사(토목)이상 자격소지자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장치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 <2015.6.19.>

③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장치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장치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2.26.]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한 지정한 기일내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공사비가 2백만원이상일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5.07.28.>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월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

다. <개정 2008. 5. 9>

③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 별로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는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 대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당해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외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2002. 4. 1)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제(2002. 4. 1)

제20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0.12.24.>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믈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개정2005.07.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0.12.24)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힌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5월의 범위내에서 민원인 요청기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수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1. 수도사용자 등의 6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개정 2005.07.28.>

2.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개정 2005.07.28.>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5.6.19.>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6.19.>

1. 삭제 <2015.6.19.>

2. 삭제 <2015.6.19.>

3. 삭제 <2015.6.19.>

제30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안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 량을 일괄 계량하여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 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을 따른다. <개정 2015.6.1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 2종 요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 요금과 함께 징수한다.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개정2010.12.24)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급수장치의 손료)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수도계량기손료와 급수관손료(이하"급수장치 손료"라 한다)를 징수한다.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5. 9>

제36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을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6.19.>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개정 2005.07.28.>급수관 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

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개정 2005.07.28.>급수관 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개정 2005.07.28.>급수관 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개정 2005.07.28.>급수관 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 구경 40 m/m까지 10,000원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개정 2005.07.28.>급수관 구경 25m/m까지 5,000원급수관 구경 40m/m까지 10,000원

제38조의2(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요금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있다.<개정 2013.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 지역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3.2.26.><종전의 제5호는 6조로 이동 2013.2.26.>

6.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2010.12.24.)< 제5호에서 이동 2013.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10.12.24)

제39조의2(옥내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수용가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되 감면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10.12.24.>

② 제1항의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여 한다.

1.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 별지 제 5호식

2. 수리 영수증

3.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신설2010.12.24.>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 장치 등을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사용요금은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 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삭제, '99.0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 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2010.12.24.>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신설 2010.12.24.>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규정에 의하여 3년으로 한다.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한다.<신설2010.12.24.>

부 칙(2010.12.24 조례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6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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