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19.]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050호, 2015. 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5..6.19>

제2조(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1997.11.1.>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항 신설 2015.6.19〕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애완용 또는 방범용의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7.11.1., 2015.6.19.>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5.6.19.>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부류를 판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부화실과 병아리방 <개정 2009.10.30. 2011.7.29., 2015.6.19.>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6.19〕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19.>

1. 삭제 <2015.6.19.>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19.>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0.11.10.>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0.11.10., 2009.10.30.2015.6.19.>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10.〕,<개정 2011.7.29. 2015.6.19.>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9.>

부칙< 1995. 4. 6 조례 제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9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