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