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 6. 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295호, 2015.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칠곡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칠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 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ㆍ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항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 지도원 운영 활동)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단독 수행 시에는 군수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은 단독 수행 시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 홍보 및 활동 등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도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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