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1.] [충청남도조례 제3987호, 2015.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관측된 미세먼지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민은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의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예보 및 경보 방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내용,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내용을 방송사 및 신문사 등 보도관련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및 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알려야 한다.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미세먼지 농도

3.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예보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2. 별표 1의 "매우나쁨"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충청남도교육감 등에게 권고

제8조(경보 내용 및 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제9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보 발령에는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조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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