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5.29.>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5.5.29.>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 한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5.5.29.>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2. 13.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0.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29.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