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 5.27.]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942호, 2015. 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복구설계서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 및 설계서 작성기준은 공사시방서 기준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한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2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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