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5. 5.27.]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1936호, 2015. 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에 따라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운영과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복지위원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27.>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ㆍ의결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2006.10.18신설)

② 대표협의체는 의령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5.5.27.>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27.>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5.27.>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27.>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희망복지지원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5.5.27.>

제4조의1(복지위원)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명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5.5.27.]

제4조의2(민관협의체) ①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에 민관협의체를 둔다.

② 민관협의체는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체의 위촉절차는 제4조의1제1항을 준용한다.

④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다.[본조신설 2015.5.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및 민관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5.27.>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7.>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각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5.27.>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5.27.>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개회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심의사항

4.심의결과

5.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936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