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2006.10.18신설)
② 대표협의체는 의령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5.5.27.>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5.27.>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27.>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희망복지지원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명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5.5.27.]
② 민관협의체는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체의 위촉절차는 제4조의1제1항을 준용한다.
④ 민관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이 된다.[본조신설 2015.5.27.]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5.27.>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개회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심의사항
4.심의결과
5.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