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 5.28.]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098호, 2015. 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 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3.「학교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절대 정화구역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ㆍ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8조(금연지도원) 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하려는 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금연지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할 구역에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법 제9조의5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해당 금연지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재발급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영 제16조의4를 따른다.[본조 개정 2015.5.28.]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군수는 영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때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의 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5.5.28.]

제10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0조의 과태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28.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