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5. 6. 1.]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21호, 2015. 6.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17>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미리미터 또는 통수 단면적 0.7제곱미터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미리미터 이상)의 설치·개축·수선·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개정 2011·10·17>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비용부담은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1·10·17>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1·10·17>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17>

1.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1·10·17>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1·10·17>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1·10·17>

제6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7>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0·17>

제10조 (중수도의 관리)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함.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함.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함.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하여야 함.

제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되 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횟수는 pH·냄새·색도·탁도·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2011·10·17>

③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11·10·17>

제13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2·18>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1·10·17>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17>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1·10·17>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⑤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0·17>

제14조 삭제 <2008·2·18>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2011·10·17>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0·17>

②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산정기준은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제18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사용료의 납기와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이를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1·10·17>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10·17>

제19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1·10·17>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11·10·17>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1·10·17>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1·10·17>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일 또는 월 단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10·17>

③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8·2·18, 2011·10·17>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10·17>

2. 원인부자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부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10·17>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에 부과한다

나. 납부(징수)기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이전으로 하되,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의 경우, 용도변경 등 허가 이전으로 한다.

②제24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18, 2011·10·17>

③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13·2·7>

④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2·7>

제23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10·17>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10·17>

제24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0·17>

②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2·18, 2011·10·17>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11·10·17>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8·2·18, 2011·10·17>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11·10·17>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1·10·17>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0·17>

제26조 (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공공하수도 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18>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및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10·17>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8·2·18, 2011·10·17>

②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10·17>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납부기한 30일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의신청 등) ①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제31조 (강제징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1·10·17>

제32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2·18>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9조,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인하는 200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이하 생략)

부 칙 <2008·2·18 조2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6 조26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0·17 조2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요금 산정기준 적용은 2011.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2·7 조27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9 조2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산정기준 적용은 2013.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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