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5.21.]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257호, 2015.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의 형태) ① 정신보건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6.20>

제7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과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통하여 정신보건 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장비 등 수탁재산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위탁계약체결 시 정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정신보건센터업무 관련자, 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소관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간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임기·기능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정신보건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변상책임 등) 정신보건센터 이용자가 이용자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2.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4호, 2013.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1257, 2015.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위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관 및 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 최초 위탁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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