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17.]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195호, 2015.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ㆍ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ㆍ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단,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내(이하 "군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의 억제와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 공동주택,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운영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이하 "종량제 시행" 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한다.

③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별로 배출시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수수료 부담은 운영주체에서 세대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별계량장비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 후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5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무료제공은 1세대당 월4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개별계량장비의 수수료 지원은 납부필증의 무료제공 기준에 준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등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등을 무상으로 설치·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군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 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안을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배출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용차량에 배출할 때에는 전용 수거 용기를 이용하여야 한다.”를 “배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

부터 제8조의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

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

를 삭제한다.

제21조의2

부터 제21조의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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