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6.17.]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1296호, 2015.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소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간사)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96호,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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