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1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145호, 2015. 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단가와 시설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 : 개발하려는 해당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할 것

2. 시설부지 면적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할 것.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에 따른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이하를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른 강동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강동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해당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8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임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과 납부금액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의 제정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개별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징수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5장 제목과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201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금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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