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11.7.18>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1.7.1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11.7.1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11.7.18>
4의2.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11.7.1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11.7.18>
6.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신설 11.7.18>
7. "푸른사천21"이란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ㆍ사업자ㆍ시가 실천해야할 과제를 말한다. <신설 11.7.18>
1. 대기 ·수질·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깨끗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11.7.18>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는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11.7.18>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지역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현재의 오염물질 발생현황 및 저감대책<개정 99.4.9>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개정 99.4.9>
5. 환경의 질적 변화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11.7.18>
③ 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1.7.18>
④ 시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⑤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11.7.18>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11.7.18>
③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야생 동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⑤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부시장, 환경정책관련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환경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2>
⑤ 환경정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11.7.18>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여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1.7.18>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의제21 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1.7.18>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1.7.18>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11.7.18>
1. 푸른사천21의 실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개정 11.7.18>
2. 푸른사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기업·시와의 협조체계 구축
3. 푸른사천21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11.7.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1.7.18>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상근을 둘 수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사천21의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11.7.18>
②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11.7.18, 15.6.9>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