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시행 2015. 6.1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119호, 2015.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2)(개정 2005.8.10)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4.5.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6.10.)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5.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서기는 건강기획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7. 9, 2010.12.31, 2014.5.1)

제8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12.31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ㆍ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통영시 건강생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개정 2014.5.1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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