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기능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3. 6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 연장(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 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법에 의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 위탁 심의 시 해당 시설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지원, 위탁의 해지, 재 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복무는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15.6.9>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 또는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