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5. 6.10.]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081호, 2015.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8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2조제7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2013.09.27.)

제2조 삭 제(2006.05.23)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개정 2011.12.29, 2013.09.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④삭 제(2006.05.2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6.05.23)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6.05.23, 2007.6.22, 2007.08.11)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남ㆍ녀의 적정한 비율로 조정해서 구성하며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1. 소속직원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6.05.23)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⑥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05.23, 개정 2013.09.27.)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1.06.17.>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5.23)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3.09.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23, 2013.09.27.)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위생과장(개정 2006.05.23, 2007. 6.22)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개정 2006.05.23, 2011.06.17.)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③「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2006.05.23, 2015.6.10)

제11조(융자사업) ①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제88조와「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6.05.23,개정 2011.12.29)

②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05.23.)

제12조(융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1.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7.)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7.)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제14조(기금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6.18> 부칙< 2001.06.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

(17)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G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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