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시행 2015. 6. 1.]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21호, 2015. 6.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제2조 (시의 책무) ①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6·1>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6·1>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12, 2009·6·1>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 분의 1로 하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6·1>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6·1>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6·1>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6·1>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제11조 (서명의 유·무효확인) ①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개정 2009·6·1>

제12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6·1>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6·1>

1. 목포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 목포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9·6·1>

③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한다.

⑤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요청권위임신고를 받은 즉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6·1>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6·1>

제16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6·1>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9·6·1>

제17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6·1>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6·1>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6·1>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6·1>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6·1>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6·1>

제18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09·6·1>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1 조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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