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5.2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114호, 2015.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양산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보건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7.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양산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정신보건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제9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사업 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자문의, 정신보건센터 직원, 협력기관 담당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2조(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보건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20.>

제20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협조사항) 읍·면·동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9.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칙(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