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6.5.>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군수·보건소장·주민복지과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8.5., 2015.6.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6.5.>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 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6.5.>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다.
②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6.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6.5.>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6.5.>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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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
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6.5.>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5.>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6.5.>
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개정 2015.6.5.>
부 칙(조례 제1718호) 부 칙(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