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2007. 6. 5〉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7. 6. 5〉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의료급여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오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희망복지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