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12.12.] [경기도포천시규칙 제309호, 2013.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5.]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삭제 2013.12.12.>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직(계ㆍ등)급 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급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5 규칙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3.12.12 규칙 제30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12.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포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삭제)

 별지 제1호 서식의②공무원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