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5.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404호, 2008. 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ㆍ지방양여금ㆍ융자금ㆍ교부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08.5.28.>

4. 차입금

5. 「먹는물 관리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개정 2008.5.28.>

6.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8.5.28.>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8.5.28.>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8.5.28.>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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