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3.10.19.]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4호, 200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 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하수관거의 하수나 합류식 관거의 일정량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ㆍ폐수, 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7.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한다.

8. "공공하수도"라 함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9.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0.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포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양,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하수의 수질과 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의 수질 또는 양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배수설비설치신고(이하 "설치신고"라 한다)는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제하기 위한 설치신고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 및 준공검사는 동법 제14조 규정의 가동개시신고 15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나 공장 기타의 사업장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등)를 준용한다.

제4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공사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신고한 배수설비 설치기간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의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일일 1회이상 점검한다.

2. 측정기기는 배수되는 양을 24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의 봉인을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측정기기가 고장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할 때에는 수리하거나 교체 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전원을 끄거나 고장내서는 아니된다.

5. 배수관의 파손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파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할 경우에는 배수관을 교체하여야 한다.

6. 배수관의 막힘으로 하수의 배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그 원인을 해소하여 배수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포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점용허가등)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관거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규정의 업종에 대한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④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제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제3항 규정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고 배출허용기준 범위내에서 배출되는 하수량에 톤당 수질하수도 사용료(이하 "수질사용료"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수질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폐수배출량(이하 "수질배출량" 이라 한다.)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의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유량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측정기기는 24시간내내 수질하수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과실에 의한 고장, 과부하에 의한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 수리기간 및 교체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 허가 당시보다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포천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

제17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총 사업비용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부과한다. 다만,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

제18조(원인자부담금) 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하수량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시장은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ㆍ보수ㆍ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법등)

(2) 산업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화시설지구등)

(4)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비용)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한 오수를 우ㆍ오수 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제19조(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등)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1.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

②제1항 규정에 공고 또는 고시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적용하며, 전년도에 공고 또는 고시된 사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전에 징수한다.

제20조(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비용 산정등)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은 오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설계ㆍ시공을 할 수 있는 오분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환경기술법"이라 한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질분야의 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처리용량별 시설단가를 조사하여 그 평균 금액으로 고시한다. 고시한 시설단가에 연평균 물가변동율을 적용 산정한다. 다만 물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경우이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단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시장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 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부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4.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사업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을 분할고지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완료되는 시기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⑧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2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 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그 이전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영업허가등의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외의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중가산금) ① 시장은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4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9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① 법 제16조제1항 규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자가 공공하수도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과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배수설비의 폐쇄조치등)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 제15조, 제30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제21조,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전부에 대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배수설비를 폐쇄 조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폐쇄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처분)을 받은 익일 이후에 조치할 수 있다.

제31조(배수설비의 폐쇄조치등) ①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5조, 제30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제21조,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전부에 대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배수설비를 폐쇄 조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폐쇄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처분)을 받은 익일 이후에 조치할 수 있다.

제32조(제해시설의 설치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질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배제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하수로 인한 장애를 제거함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하 "제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3.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하수의 수질을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 시설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시킬 할 우려가 있는 하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 착공시일·공사 준공기일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의 제해시설 설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해시설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시장의 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을 받은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해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제해시설 설치명령 이행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사용자에 대한 조사등) ①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폐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자가 법 제24조제1항 및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폐수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수배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의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수질의 정도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최종방류구를 거쳐 방류되는 처리수를 채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처리수를 채수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청문)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법 제37조 또는 조례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과태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36조(이의제기) ① 제35조 규정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강제징수)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제24조의 가산금 및 제25조의 중가산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귀속) 수납된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점용료, 과태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은 하수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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