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5.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404호, 2008. 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의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