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09.10. 1.]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052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②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의견청취)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의견청취)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 의견청취)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우편 등으로 당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조례를 따로 정한다.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5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②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시행당시 별도의 조례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③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2. 국·도비 보조금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3.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4.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6.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7. 차입금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법 제60조 영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②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3.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가. 광장, 하천, 녹지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나.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장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③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공사비의 5분의 1이하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3분의 1 이하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④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2. 시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공사비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0조(융자신청 등)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융자금의 100분의 120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금리 범위 안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②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의 융자기간은 1 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사업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와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 융자대상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따른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등) ⑤시장은 융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조건 등) 1.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제11조(융자조건 등) 2.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융자조건 등) 3.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12조(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 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 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11. 30>

제14조(위원회의 구성) 1. 시의원 2인

제14조(위원회의 구성) 2. 도시계획전문가

제14조(위원회의 구성) 3.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1. 특별회계의 운용과 융자 및 보조범위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기능) 2.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율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기능) 3.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제18조(위원의 해촉)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18조(위원의 해촉) 3. 사망,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9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개발사업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 11. 30, 2008. 01. 11>

제21조(수당과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2년이 경과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6. 11. 30 조례 제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 01. 11 조례 제9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군포시 도시개발 조례」제20조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구획정리담당”을 “개발사업업무담당”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