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신설 1994·3·8〉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 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 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6〉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6〉
④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1. 종합병원
2.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3. 도서관
4. 실내수영장
②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범위, 대부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4·3·8〉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95·6·22〉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 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본조개정 1998·1·8〉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1999·7·16〉
②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공사의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삭제 1999·7·16〉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삭제 1999·7·16〉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1.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삭제 2000·10·7〉
③공공용 소화전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1995·6·22〉
②〈삭제 2000·10·7〉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 (이하 "가정용가구당" 이라 한다) 15m³을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m³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기본량)을 합산한량보다 많고 15m³을 합산한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m³으로 하고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신설 1989·3·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량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00·10·7〉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사용되는 급수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3·3·26, 1998·1·8〉
④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율(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8·1·8〉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가구수를 승한후 잔여량에 대한 단계의 톤당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19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해월분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당해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0·10·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별도 고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9·3·3, 1995·6·22〉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2·5·12, 1994·12·6〉
②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입방미터당 50원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구경별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2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0·10·7〉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타 공과금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2·5·12, 1994·12·6, 2000·10·7〉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5·12, 1994·12·6〉
②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가. 계량기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이상 4,000원
가. 계량기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이상 4,000원
가. 계량기 구경 40㎜미만 10,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이상 20,000원(단, 설계 필요시 설계금액)
가. 계량기 구경 40㎜미만 10,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이상 20,000원(단,설계 필요시 설계금액)
②시장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4·3·8〉〈개정 1998·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3·8〉
1. 중수도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1998·1·8〉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0·10·7〉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0·10·7〉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8〉
⑥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98·1·8〉
⑦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감면료는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신설 1998·1·8〉
⑧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써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는 제외) 〈신설 2000·10·7〉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00·10·7〉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장면)와 수선공사 확인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0·7〉
②제1항의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0·10·7〉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삭제 2000·10·7〉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0·10·7〉
10.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03.03 조례 제107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고)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3.09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3.27 조례 제11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4.15 조례 제118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6.24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2.13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3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5.12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3.03.26 조례 제3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1994.03.08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2.06 조례 제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실시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1995.06.22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12.08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8.01.08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1.15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9·2·27〉
부 칙〈개정 1999.02.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7.1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1.25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0.07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은 2000년 12월 1일 누수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