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99.11.25.] [경기도군포시조례 제602호, 199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신설 1994·3·8〉

제3조(급수구역) 군포시 수도사업의 급수 구역은 군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0·2·13〉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 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 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6〉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7·16〉

④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6조의2(중수도의 설치·관리 등)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관객 1,000석이상의 영화관

3. 도서관

4. 실내수영장

②시장은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범위, 대부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4·3·8〉

제7조(공용급수장치등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6·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 기술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3·9〉

②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개정 1995·6·22〉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공사비는 계획급수 지역내에 간선배관 및 수용가인입금수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복구비, 수도계량기대금,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 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본조개정 1998·1·8〉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 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1989·3·3〉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삭제 1999·7·16〉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1999·7·16〉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공사의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6·22〉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삭제 1999·7·16〉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시설의 파손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6·22〉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 1999·7·16〉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7·16〉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1999·7·16〉

1.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③공공용 소화전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1995·6·22〉

제28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 및 구경별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요금과 단계별 톤당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을 부과 징수 한다. 〈개정 19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요금은 급수장치손료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8·1·8〉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사용량의 (이하 "가정용가구당" 이라 한다) 15m³을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m³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기본량)을 합산한량보다 많고 15m³을 합산한량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m³으로 하고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m³(기본량)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신설 1989·3·3〉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량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사용되는 급수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93·3·26, 1998·1·8〉

④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율(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8·1·8〉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가구수를 승한후 잔여량에 대한 단계의 톤당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1998·1·8〉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들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별도 고지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9·3·3, 1995·6·22〉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로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2·5·12, 1994·12·6, 1998·1·8〉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2·5·12, 1994·12·6〉

제34조(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입방미터당 50원으로 한다.

제35조(급수장치 손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구경별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및 상수도 수용가에 대한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병기할 수 있다. 〈개정 1992·5·12, 1994·12·6〉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5·12, 1994·12·6〉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다만, 정책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하 며 급수관 구경40mm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mm미만 1,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4·3·8〉

②시장은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994·3·8〉〈개정 1998·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3·8〉

1. 중수도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신설 1998·1·8〉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8〉

⑥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1998·1·8〉

⑦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감면료는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신설 1998·1·8〉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 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요금산출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2·5·12, 1994·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6·24〉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6·24〉

제49조(지방세 징수에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03.03 조례 제107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고)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3.09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3.27 조례 제11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4.15 조례 제118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6.24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2.13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3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5.12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3.03.26 조례 제3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1994.03.08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2.06 조례 제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실시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1995.06.22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12.08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8.01.08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1.15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9·2·27〉

  부 칙〈개정 1999.02.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7.1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1.25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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