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시행 2005. 6. 3.] [경기도군포시조례 제848호, 2005. 6.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 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②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권장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설계시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권장설치 대상) 1.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제4조(권장설치 대상) 2.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제4조(권장설치 대상)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제4조(권장설치 대상) 4. 기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1. 빗물이용계획서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2. 시설의 위치, 집수저수조의 용량 및 구조, 활용용도, 집수방법 및 면적, 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시장에게 당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의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100분의 65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2.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최고 100분의 20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③빗물사용량은 1월 또는 2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④시장은 매 1월 또는 2월마다 정례일을 정하여 수량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경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⑤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량 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수량 인정) 1. 수량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7조(사용수량 인정)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제7조(사용수량 인정) 3. 누수빗물 사용량

제8조(감면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②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1. 저수조는 항시 새로운 빗물을 받아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2. 빗물이용시설을 수도 및 하수(오수)관 ·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3.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4. 빗물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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