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 7. 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76호, 2012. 7.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시의 출연금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불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 2종수급권자가 1종수급권자로 변경되었을 때

5.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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