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시행 1992.12.30.]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92호, 199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지역) 군포시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군포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사업에 관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군포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군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하여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상환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상환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한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대책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며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출 마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재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액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자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이를 다른 규칙으로 정하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보고가 6월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1992년 12월 31일부로 확정되는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분리표기) 이 조례의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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