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4. 1.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443호, 2014.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기금지출의 20퍼센트 이하)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일부개정, 제443호, 2014.1.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사업자금의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단, 제5호의 사업자금은 2천만원이하로 한정한다.

1. 자활공동체 사업

2.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의 자립지원 사업

3.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4.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

②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상황, 대여금상환 여부,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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