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1. 9.] [경기도군포시규칙 제714호, 2012. 1.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 채택여부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실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안실무심사자와 제안자가 같은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아 제안주무부서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에 따르며, 제안 실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①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 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시장 또는 실시부서의 장이 당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당해 제안자와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 관리기록부) ①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칙< 2001. 0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1. 09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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