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제안 내용 설명서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안내용과 관련된 부서(이하 "실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 채택여부를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안실무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실무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안실무심사자와 제안자가 같은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아 제안주무부서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 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시장 또는 실시부서의 장이 당해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③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당해 제안자와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1. 09 제7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