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5.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405호, 2008. 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사회복지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경기도 또는 포천시(이하"시"라한다)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3조(기금의 재원)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제3조(기금의 재원)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재원) 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재원) 7.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재원) ②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시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2.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재원)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자활지원사업<개정 2008.5.28.>

제4조(기금의 용도)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3. 노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5.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조성 목표액은 「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이미 적립한 기금을 포함하여 50억원으로 하며, 매년 5억원씩 2008년부터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도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계정·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개정 2008.5.2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③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④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08.5.28.>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⑤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관련 공무원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1. 기금운용 계획안(계획변경 포함)

제8조(위원회 기능) 2. 기금결산 보고서안

제8조(위원회 기능)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8조(위원회 기능)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기능)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간사)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간사)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1조(간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제11조(간사)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제11조(간사)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실비 변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의 실비 변상은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기금의 남아있는 기한을 10년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5.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사용)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8.5.28.>

제20조(기금의 사용)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제20조(기금의 사용) 2. 「법」제15조제1항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제20조(기금의 사용) 3. 「법」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제20조(기금의 사용) 4. 「법」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20조(기금의 사용) 5. 「영」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20조(기금의 사용) 6.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한다)

제20조(기금의 사용) 7.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21조(지원대상)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28.>

제21조(지원대상) 1.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

제21조(지원대상) 2. 「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제21조(지원대상) 3. 「법」제18조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제21조(지원대상) 4.「영」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제21조(지원대상) 5. 「영」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제21조(지원대상) 6. 제20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2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21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0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②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23조(사업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2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① 제20조제3호의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②사업자금을 빌린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③빌린 자금의 이자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갚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빌린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빌린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2. 사업자금을 빌린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빌려줌) 3. 제2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5조(자활공동체가 빌린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에 따른 빌린 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5조(자활공동체가 빌린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의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25조(자활공동체가 빌린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융자대상) 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26조(융자대상) 1.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26조(융자대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제26조(융자대상)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제26조(융자대상)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26조(융자대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자금

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생계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제26조(융자대상)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영」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교(방송통신대학 제외) 재학생으로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6조(융자대상) ③시장은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융자금액 등) ① 기금의 융자는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일반융자와 제4호의 학자금융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7조(융자금액 등) ②일반융자는 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후 3년간 연2회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제27조(융자금액 등) ③학자금융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500만원 까지 실시하고, 3년 거치 후 3년간 똑같이 나누어 갚거나 같은 기간 내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제27조(융자금액 등) ④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의 연 이자율은 100분의 3으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융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2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②대부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제2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3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 할 수 있다.

제3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 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④시장은 상환기한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2회, 분할원금 상환기간 중에는 분할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3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②상환기한을 경과하여 갚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0분의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32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31기준) 포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빌린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3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빌린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융자금의 반환)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제35조(융자금의 반환)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36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35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되돌려 받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내용)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사업내용)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37조(사업내용) 2.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제37조(사업내용) 3.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제37조(사업내용) 4.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제37조(사업내용)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제37조(사업내용) 6. 노인건강 취미활동 사업운영

제37조(사업내용)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8조(지원대상)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각종 노인복지사업 주체로서 관내의 행정기관의 장·노인복지관련단체의 장과 기타단체(법인포함)로 하며 제37조 각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요강 및 지원신청기일 등을 명시하여 매년 10월 중에 시정홍보지에 싣고 노인단체 및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지원신청 및 결정) ③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40조(지원사업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사업내용)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사업내용)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제41조(사업내용) 2.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제41조(사업내용) 3. 장애인학생 장학사업

제41조(사업내용) 4.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사업

제41조(사업내용) 5.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사업

제41조(사업내용) 6.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제41조(사업내용)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2조(지원대상)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지원대상) 1. 장애등급 3급이상의 장애인

제42조(지원대상) 2. 장애등급 4급이하의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제42조(지원대상) 3.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 기관 및 단체

제4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2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1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②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44조(지원사업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신청자가 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5조(장학금 지급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

제45조(장학금 지급대상) 2.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

제46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7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제47조(장학생의 선발) 1. 읍·면·동장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 신청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7조(장학생의 선발)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48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로 한다.

제49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9조(지급정지) 1. 퇴학·정학 처분 또는 휴학 등 그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제49조(지급정지) 2. 타시군으로 전출 하였을 때

제49조(지급정지) 3. 경제력의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조성된 운용수익금을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에 이입한다.

 ②기금의 조성목표액 적립 완료시까지 지원소요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적립한 이입금 및 그 밖의 이자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미 적립한 기금 및 조성된 운용수익금을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에 이입한다.

 ②기금의 조성목표액 적립 완료시까지 지원소요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적립한 이입금 및 그 밖의 이자수익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③「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를 “시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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