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5.28.] [경기도포천시조례 제404호, 2008. 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담당할 포천시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천시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

4.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

5. 아동급식 대상자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소 선정, 급식위생·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관리,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등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내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 협회 등에 관련된 사람

3. 학교운영위원,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활동상황 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