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2.]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255호,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시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개정 2013.12.12.>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국내·외 교류 및 정책사업 시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 교육연구

5. 축제 기획 및 운영

6.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과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재단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9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을 최초로 설립한 때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3.12.12, 제1255호>(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와 관련한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군포문화센터”를 “군포시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