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4.10.3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527호, 201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 행복한 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시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설치)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2014.2.17., 개정>

4.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수강료 범위 지정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사회복지전문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시 및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설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명칭과 소재지) 시장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12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 시보,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적격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수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2. 어린이집 및 수입금 등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 또는 멸실된 반환대상물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이나 승인된 것 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위탁어린이집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6.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이 조례 또는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14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수탁자는 그 임면사항을 해당 교직원 임면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탁어린이집과 그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14.2.17., 개정>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단체나「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4.2.17., 개정>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2014.2.17., 개정>

④ 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2014.2.17., 개정>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4.2.17., 개정>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8. 기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2014.2.17., 개정>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 및 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2014.2.17., 개정>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위탁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25조(준용) 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국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69호, 2013.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64호, 2014.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7호,2014.10.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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