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 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개정 2007.5.30.>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개정 2007.5.30.>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9. <삭제 200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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