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5.3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026호, 2007. 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0.>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 6.16, 2007.5.30.>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 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개정 2007.5.30.>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개정 2007.5.30.>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9. <삭제 2007.5.3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2. 2. 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6.16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30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