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안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14.4.21.>
② 대표협의체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7.10., 2014.8.1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9.12.2., 2014.8.14.>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6.7.10., 2014.8.14.>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팀장과 보건소 주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 2014.8.14.>
⑥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복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한 대외활동, 조정 및 연계활동 등을 처리한다. <개정 2014.8.14.>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14.>
④ 각 협의체는 그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8.14.>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8.14.>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는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복지위원의 신분증, 교육 등 복지협의체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8.14.]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12. 2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21 조례 제752호)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 (2014. 8.14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