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5. 7. 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231호, 2005.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규정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안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市)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ㆍ자치행정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의 복지행정담당과 보건소의 지역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⑥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대표협의체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등) 각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등"이라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