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안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市)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ㆍ자치행정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의 복지행정담당과 보건소의 지역보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⑥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