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4.2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752호, 2014. 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조의3부터 제1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안의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14.4.21.>

② 대표협의체는 시(市)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7.10.>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12.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7.10.>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팀장과 보건소 주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

⑥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 2009.1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7.10.>

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대표협의체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9.12.2.>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9.12.2.>

제9조(회의등) 각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

제10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등"이라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5.28.>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12. 2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10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⑫「포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복지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08.12. 2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21 조례 제752호) (포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3조

및 제4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