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구역의 분뇨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8, 2012.12.20)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12.12.20)
1.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 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8), (본조목개정 2010.03.18)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2012.12.20)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⑤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본조개정 2010.03.18.)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20.>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03.18)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친절서비스 등 구민 만족도에 대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서비스개선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20.><본조개정 2012.12.20. 제10조에서 이동>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본호개정 2010.03.18)
②야간 청소요금은 시민의 야간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별표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2012.12.20.)<본조개정 2012.12.20. 제11조에서 이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2.12.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2.20.>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2.20.><본조개정 2012.12.20. 제15조에서 이동>
②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 실적을 매월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2000.12.29., 2010.03.18., 2012.12.20.)<본조개정 2012.12.20. 제17조에서 이동>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3.18, 2012.12.20)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2.20.>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43조제3항과 같다.(개정 2000.12.29, 2010.03.18, 2012.12.20)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한다.<개정 2012.12.20.>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2.20.>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2012.12.20.)<본조개정 2012.12.20. 제19조에서 이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