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의 분뇨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8)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 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03.18), (본조목개정 2010.03.18)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3.18)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03.18)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본호개정 2010.03.18)
②야간 청소요금은 시민의 야간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 실적을 매월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2000.12.29, 2010.0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3.18)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43조제3항과 같다.(개정 2000.12.29, 2010.03.18)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