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7. 7.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722호, 2007.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정화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컴 및 침전 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시간) 야간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7: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99.4.17)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0.12.29)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 청소요금은 시민의 야간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3.7.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하게 할 경우 청소직 후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2000.12.29)

②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 실적을 매월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2000.12.2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 별표8과 같다.(개정 2000.12.29)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8.06.01 조례 제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9. 04. 17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조례 제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3. 07. 25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7. 12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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