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시행 1998. 6.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382호, 1998.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할 수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토입하여야 한다.

2. 오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구청장은 서울시 경찰청 도로교통고시 제1호 해당지역(이하 "경찰청고시지역"이라 한다)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운행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심 교통체증이 극심하거나 도시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야간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수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 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통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의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등)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규칙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청소직후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18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정화시설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익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8.06.01 조례 제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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