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

[시행 1992. 7.2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96호, 1992.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법 제28조제2항 및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활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시설의 야간청소) ①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 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하 "경찰청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 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 및 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②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장비 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통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청소 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①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한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 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거나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청소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정화조 청소업자는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화조 청소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납부기관 및 수납기관 이의 제기방법 및 이의 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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