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수도사업소장으로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건의 사항을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등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하수도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하수담당과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하수도 및 공기업 관련 전문가 4인이내(상·하수도기술사, 해당분야 대학교수, 회계사)
2. 시의원 및 시민 5인이내(시민단체, 하수도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관계공무원 3인이내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4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